#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0112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물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연중신청가능 - 신청: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68/services/nosmokeService/jsp/LayOutPage.do -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 수정일: 2026-05-13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신청 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 구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