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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 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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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2-2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