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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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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 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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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2-3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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