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50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4 - 수정일: 2026-02-26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