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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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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지원 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2인 가구 3,149,469원
•3인 가구 4,019,277원
•4인 가구 4,871,054원
•5인 가구 5,667,539원
•6인 가구 6,416,964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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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2-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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