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축하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501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1 - 수정일: 2026-08-13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 지원 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 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