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5012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2 - 수정일: 2026-09-07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