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만남이용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5015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5 - 수정일: 2025-11-28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