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캠프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5024 - 분류: 혜택 · 건강 · 기타||기타(상담)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24 - 수정일: 2026-05-13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 선정 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 지원 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 신청 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