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5033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돌봄)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3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docu.gdoc.go.kr/index.do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3 - 수정일: 2026-08-14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