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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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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