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검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5043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43 - 수정일: 2026-04-28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선정 기준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지원 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 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