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504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보험)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46 - 수정일: 2026-05-11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지원 대상 ○ 임산부 ## 선정 기준 ○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