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505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55 - 수정일: 2026-04-28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위탁가정 ## 선정 기준 ○ 위탁가정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의료급여법(제3조)||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9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