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200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1,215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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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부속기종양적출술
3.난소부분절제술
4.고환적출술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부고환적출술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부속기종양적출술
3.난소부분절제술
4.고환적출술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부고환적출술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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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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