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 등 복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5060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60 - 수정일: 2026-08-10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