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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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조회수4,429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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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 기준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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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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