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710000000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 http://www.loantourism.kr - 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4 - 수정일: 2026-07-27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선정 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신청 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 2. 한국관광협회장앙회는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업체별 융자선정액에 대해 문체부에 승인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선정액을 승인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선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5.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 신청 기한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구비 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 접수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근거 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