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7100000006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http://svoucher.kspo.or.kr -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6 - 수정일: 2026-08-07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지원 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