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710000003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4 - 수정일: 2026-07-31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 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 신청 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 구비 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 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