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710000023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4 - 수정일: 2026-07-31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 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 구비 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