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8300000009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81&bnefType=all&svcId=138300000009 - 수정일: 2026-08-07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