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8300000016 - 분류: 혜택 · 주거 · 상담/법률지원||현물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6 - 수정일: 2026-08-06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 지원 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 신청 방법 방문 등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