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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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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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입주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양대상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민간 주택사업자 등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입주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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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