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8300000020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 수정일: 2026-08-06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