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8300000021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1 - 수정일: 2026-05-11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접수 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