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8300000022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2 - 수정일: 2026-08-06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여성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가족센터 - 인천 : 인천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광주하나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 대전 : 대전다올통합상담소 - 강원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 신청 방법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