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8300000023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 수정일: 2026-05-11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