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8300000038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d4u.stop.or.kr - 문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8 - 수정일: 2026-05-1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 지원 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선정 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삭제지원 요청시 구비 필요 서류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접수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