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830000005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1 - 수정일: 2026-10-26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