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830000005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3 - 수정일: 2026-08-06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선정 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 신청 방법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