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8300000062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62 - 수정일: 2026-05-11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