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8300000063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63 - 수정일: 2026-05-11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신청 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