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8300000066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childsupport.or.kr - 문의: 1644-6621/1644-662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66 - 수정일: 2026-08-05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