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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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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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