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63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3 - 수정일: 2026-07-30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 신청 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구비 서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담당 부서 산림청 품종심사과 ## 근거 법령 종자산업법(제52조)||종자산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