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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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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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대상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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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