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6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연 중 - 신청: http://forest.go.kr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5 - 수정일: 2026-09-10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 신청 기한 연 중 ##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 담당 부서 산림청 산림자원과 ##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