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6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연중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6 - 수정일: 2026-09-10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 신청 기한 연중 ## 구비 서류 신청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산림청 산림자원과 ##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