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6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7 - 수정일: 2026-07-30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접수 기관 산림청 ## 담당 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