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7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0 - 수정일: 2026-07-30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 담당 부서 산림청 산림자원과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