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문화/여가지원||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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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원 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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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