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77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문화/여가지원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분기별 사전신청 - 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7 - 수정일: 2026-08-05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 선정 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 지원 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 신청 방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참고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별 '나눔의 숲 캠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신청 기한 분기별 사전신청 ##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 접수 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담당 부서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4,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