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8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0 - 수정일: 2026-07-31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 선정 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 지원 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