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8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1 - 수정일: 2026-08-05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 신청 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 담당 부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