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8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9 - 수정일: 2026-07-31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신청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담당 부서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 근거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