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가꾸기 사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9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연중 - 신청: https://www.forest.go.kr/ -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91 - 수정일: 2026-08-12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 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 신청 기한 연중 ## 구비 서류 신청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산림청 산림자원과 ##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