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림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9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융자)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연중 -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92 - 수정일: 2026-08-05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 지원 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선정 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 지원 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 신청 기한 연중 ## 구비 서류 신청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산림청 산림자원과 ##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