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94 - 분류: 지원금 · 생활 · 봉사/기부||현금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94 - 수정일: 2026-08-10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신청 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 접수 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담당 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