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201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01 - 수정일: 2026-08-12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 신청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산림청 임도관리팀 ## 근거 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